국토부, 공동주택 구조안전 하자 감리에 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심각한 내력구조부 하자 발생 시 적용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을 위협하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면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구조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대상이다.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내력구조부 하자로 구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진 등 자연재난 뒤 건설 중인 주택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도 감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때 감리자가 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 시행에 맞춘 조치다. 시행규칙에서 협력이 필요한 하자 범위를 정했다.
개정 주택법은 2026년 2월 3일 공포돼 2026년 8월 4일 시행됐다. 시행규칙도 2026년 8월 4일부터 적용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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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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