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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경영위기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국세기본법 개정

부도·도산 우려와 현저한 사업 손실을 법정 신청 사유로 추가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재정경제부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돼 2026년 8월 1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연기 신청 근거를 뒀다. 앞으로는 사업 손실과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가 법률에 직접 포함된다.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에 상당한 피해가 난 경우도 신청 사유로 규정했다. 그 밖의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티몬·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해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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