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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국가재정법 인용 조항 정비…2026년 8월 11일 공포·시행

결산상 잉여금 처리와 사용계획 관련 지방교부세법 참조 조항을 현행에 맞췄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정부가 2026년 8월 11일 국가재정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인용한 조항을 정비해 공포·시행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와 사용계획에 적용되는 참조 조문 번호를 현행 법체계에 맞춘 것이다.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을 인용하던 내용을 제5조제3항으로 변경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했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 이유에 따르면 이 조항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 이월액을 뺀 잉여금 등의 처리와 사용계획을 다룬다. 개정은 이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인용 규정을 현행에 맞춰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국가재정법의 소관 부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다. 세부 업무는 기획예산처 지출혁신과와 재정경제부 회계결산과 등이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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