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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문체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조사 거부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출입·조사를 막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불법복제물 단속을 위한 출입·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에 맞춰 불법복제물의 단속과 수거·폐기·삭제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관보에 따르면 관계공무원 등은 불법복제물을 찾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장소에 들어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피하면 첫 위반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부터는 500만원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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