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긴급회수 공표, 인터넷신문에도 허용…8월 11일 시행
축산물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일반일간신문에 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중위생 위해 등을 이유로 축산물 긴급 회수 사실을 알리라는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도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공표하는 긴급 회수문부터 새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자는 일반일간신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인터넷신문에 회수문을 싣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스템과 연계된 홈페이지 게시를 요청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요청을 받으면 회수문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한다. 다만 제품이 모두 회수됐거나 소비기한이 지나 게시 필요성이 없으면 올리지 않거나 게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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