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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토부,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이의절차

진흥원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하고, 환자는 결과 통보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치료 필요성과 기간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9월 10일 이후 사고를 당한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환자다. 보험회사 등은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자료를 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알린다. 환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료를 받은 뒤 14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국토부는 검토 서류 발급비와 검토 완료 때까지의 치료비를 보험회사·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공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148만8000명이며, 치료비는 2019년 1조원에서 2024년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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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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