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ㆍ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홍수기 보수기한 연장
위임ㆍ위탁기관을 유지ㆍ보수주체에 포함하고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와 점검 병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유지ㆍ보수와 안전점검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수기에 손상된 시설의 보수 시한을 다음 해 홍수기 전으로 조정했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31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업무가 유역ㆍ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에 위임ㆍ위탁돼 규칙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규칙상 의무 대상은 기존 하천관리청에서 '유지ㆍ보수주체'로 바뀐다. 유역ㆍ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 업무를 넘겨받은 수임ㆍ수탁기관이 해당하며 지방하천에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전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범위ㆍ시기ㆍ항목이 겹치면 병행할 수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함께 맡은 주체가 재해대책을 통합해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수기 중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보수 방안을 세워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정기보수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보수 완료 시점은 종전 해당 연도 말에서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연장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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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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