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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 유지ㆍ보수 책임 주체 명확화…홍수기 보수기한 연장

위임ㆍ위탁기관을 유지ㆍ보수주체에 포함하고 안전점검 전문가 참여와 점검 병행 근거를 마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천 유지ㆍ보수와 안전점검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홍수기에 손상된 시설의 보수 시한을 다음 해 홍수기 전으로 조정했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31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업무가 유역ㆍ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기관에 위임ㆍ위탁돼 규칙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규칙상 의무 대상은 기존 하천관리청에서 '유지ㆍ보수주체'로 바뀐다. 유역ㆍ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 업무를 넘겨받은 수임ㆍ수탁기관이 해당하며 지방하천에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전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범위ㆍ시기ㆍ항목이 겹치면 병행할 수 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함께 맡은 주체가 재해대책을 통합해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수기 중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하면 보수 방안을 세워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정기보수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보수 완료 시점은 종전 해당 연도 말에서 예산 확보 절차 등을 고려해 연장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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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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