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에 상담·교육 지원 확대
아동카드 보호의뢰 사유란서 ‘혼외자’ 용어도 삭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대상에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4일 시행했다.
지자체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가 관리 대상이다. 이들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범인 아동학대행위자와 달리, 복지 차원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이들에게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동카드 보호의뢰 사유란의 ‘미혼부모·혼외자’ 표기는 ‘미혼부모’로 바꿨다. 새 서식은 규칙 시행 이후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아동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등 재발 방지 제도를 준비해 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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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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