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구역 결합·주민대표단 절차 마련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과 정비플랫폼 연계 기준도 새로 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서로 맞닿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도 묶어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서식도 정비해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와 승인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맺은 주체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 결합에 동의할 때 쓰는 서식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건축 관련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과 연계할 근거도 규칙에 담았다.
기존 서식으로 제출된 일부 동의서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인정한다. 이미 사용 중인 서식은 시행 뒤 3개월 동안 새 서식과 함께 쓰거나 일부를 고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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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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