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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단기복무 장교 장기선발 연령 제한 폐지…해병대 권한 정비

해병대사령관 진급 권한 위임 근거 명확히 해 독립성 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나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적용하던 연령 기준을 없앴다. 초급간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공포된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0260804부터 시행한다. 선발 기준과 지원서 서식에서 연령 기준을 삭제했다.

해병대 인사 권한 관련 규정도 손질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부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설치와 추천·심의를 독립적으로 해왔지만, 일부 진급 관련 권한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해군참모총장에게 부여돼 있었다.

개정 규칙은 해병대 관련 참모총장 권한을 해병대사령관 권한으로 정비했다.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의 진급 관련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게 명확히 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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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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