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R&D용 관세 감면 22개 품목 조정…31일부터 시행
초정밀 유정압 선반 등 새로 포함…웨이퍼·사출 성형기는 제외
재정경제부가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목록을 22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고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초정밀 유정압 선반과 압출기, 시편 제조기 등이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 범위를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웨이퍼와 액압식 프레스, 사출 성형기 등 종전 감면 대상 품목은 목록에서 제외했다. 추가와 제외를 거친 새 감면 대상은 모두 22개다.
다만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새 목록과 관계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관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재경부는 해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7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이후 2026년 7월 31일 공포한 개정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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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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