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총액인건비 증원 181명 감축…일부 인력 기한 연장
전체 정원은 135,158명으로 조정됐으며 개정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소속기관에 증원했던 8급 인력 181명을 감축하고,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8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규칙은 31일 공포돼 시행됐다.
개정에 따라 전체 정원은 135,339명에서 135,158명으로, 일반직은 5,234명에서 5,053명으로 조정됐다. 행정서기는 1,672명에서 1,491명으로 줄었다.
시설서기 3명은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로 조정했다.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과 소속기관에 증원한 일부 인력의 존속기한은 2026년 7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바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정책은 민주 경찰·경찰 수사·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와 127개 실천 과제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의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필수 수요 외에 범죄 예방·대응과 인파·재난관리 등 민생치안에 상시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전환 전담팀도 운영한다. 교통사고 현장 수습 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