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낮춰
국가보훈부는 20260730부터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도록 시행규칙을 일부 고쳤다. 신청 절차에서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을 늘릴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승인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요건은 승인 조건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는 승인 연장을 제한하는 법률상 사유도 일부 항목으로 조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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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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