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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보훈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연장 기준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3종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미동의 땐 직접 제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가보훈부는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승인과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고친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해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 승인 조건을 지켰는지를 보던 항목은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는지로 바뀌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단체 수익사업 승인 현황은 2026년 6월 18일 기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승인 현황도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별도 게시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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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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