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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가보훈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낮춰

30일 시행…공무원이 행정정보로 관련 증명서 직접 확인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승인과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손질해 신청 서류를 줄이고 연장 요건을 낮췄다. 관련 시행규칙은 30일 공포돼 즉시 효력이 생겼다.

수익사업 승인이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연계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심사에서는 승인 조건을 지킬 수 있는지 대신 과거 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과정의 부담을 덜고 연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이 제공되며,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 공무원 특별채용도 운영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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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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