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준 완화…생산 관리 강화
보조원료 40% 미만 혼합을 허용하고 단일원료 발열량 기준은 2000kcal/kg로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시설 관리와 허가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때 왕겨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만 투입한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 기준도 3000kcal/kg에서 2000kcal/kg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톱밥 등이 보조원료에 포함된다. 화재 등 안전조치를 갖추면 성형하지 않은 형태의 고체연료 생산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체연료 생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를 내야 한다. 보조원료 총 혼합비율을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도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에는 반출 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두고, 악취·침출수와 비산먼지를 막아야 한다. 과잉 생산이나 장기 보관에 따른 환경오염도 관리 대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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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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