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5ㆍ18 단체 수익사업 승인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동의 없으면 직접 제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보상 지원을 맡는 국가보훈부가 30일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이 수익사업 승인이나 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절차를 손질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과 건물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직접 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승인조건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승인조건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꿨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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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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