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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가보훈부, 5ㆍ18 단체 수익사업 승인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동의 없으면 직접 제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5ㆍ18민주유공자 예우·보상 지원을 맡는 국가보훈부가 30일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이 수익사업 승인이나 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절차를 손질한 것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명과 건물ㆍ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직접 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승인조건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승인조건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꿨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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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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