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경찰서 통보 서식 정비...30일 시행
지자체가 접수한 계획을 소방서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도 통보하도록 처리절차를 바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부터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 절차에 관할 경찰서 통보를 반영하도록 공연법 시행규칙 서식을 정비했다. 공연 현장의 질서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연장운영자에게서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알리도록 공연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계획을 접수한 뒤 소방과 경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종전 신고 처리절차의 협조기관은 소방서 방재담당부서만이었다.
협조기관란에는 앞으로 소방서 방재담당부서와 함께 경찰서 재난담당부서가 적힌다. 문체부는 관련 서식을 손질해 법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인 이번 일부개정 규칙은 2026년 7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