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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발굴기관 고고·지질로 구분…30일 시행

기존 등록기관과 시행 전 신청 건은 고고 분야 기관 등록·신청으로 인정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가유산청 소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30일 공포돼 시행됐다.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와 지질 분야로 나눈 것이 핵심이다.

개정령은 조사기관 종류를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과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재편했다.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기관 등록기준도 새로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기존 조사기관과 조사요원의 자격기준이 고고학적 특성의 매장유산에 한정돼 지질유산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다.

기존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곳은 시행일부터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행 전 낸 등록 신청도 고고 분야 기관 신청으로 본다.

관련 기관에 따르면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개발사업 전 지표·발굴조사로 훼손을 막는 절차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고 유적 자료를 기록·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조사 현황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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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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