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산정 규칙 정비…주차로봇 제도화 맞춰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을 고치고 29일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29일부터 시행했다. 주차로봇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 도입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을 정비한 타법개정이다.
개정 규칙은 별표 1의3 제11호에서 참조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조문을 바꿨다. 기존 제6조의2제2호 단서는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정정됐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당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공동주택에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로봇이 자동차나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차로봇 도입 지원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26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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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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