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설치 길 열었다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안전기준도 마련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단지에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자동이송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허용했다.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20260729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로봇이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주차면까지 옮기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시행 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2026년 3월 마련한 개정안은 2025년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필요성과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했다.
국토부는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와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하차 불편과 문콕 위험,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와 차량 도난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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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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