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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설치 길 열었다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안전기준도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설치 길 열었다
국토·교통·주택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단지에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자동이송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허용했다.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20260729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운전자가 내린 뒤 주차로봇이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주차면까지 옮기는 방식이다.

새 규정은 시행 뒤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2026년 3월 마련한 개정안은 2025년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 완화 필요성과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했다.

국토부는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와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하차 불편과 문콕 위험,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와 차량 도난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2. 정부·공공주차로봇의 법적 지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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