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8%로 상향…응급평가 반영
경증 외래환자 비중은 낮추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은 새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중증질환 입원환자 비중의 문턱을 높이고 경증 외래환자 비중은 낮췄다. 개정 규칙은 2026년 7월 29일 공포돼 시행됐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는 전체의 100분의 38 이상이어야 한다. 종전 기준인 100분의 34보다 높아졌다. 경증 질병 외래환자 비율은 100분의 7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조정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기준에 들어간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소아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수용도 새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대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은 없앴다. 간호사 수를 계산할 때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병원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의 고난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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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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