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정부, 농어업재해 이상고온 포함…피해 신고 안내 의무화

지진도 재해 원인에 추가…기본계획 수립 때 현장 의견 수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원인으로 추가하고, 피해 신고 절차를 알리는 의무도 새로 뒀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잦아지고 농어업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재해가 나기 전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실제 거래가격 수준에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은 농업재해 발생 원인에 지진과 이상고온을 새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상고온이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병해충도 재해 대상 병해충 범위에 넣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지역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안내는 서면과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신고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부처 장관은 재해 전 투입비용 보장 등을 담은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을 만들 때는 농가와 어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