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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요금표 의무화…위반 땐 영업정지

기존 등록업체는 시행 뒤 1개월 내 새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요금표 게시와 게시 요금 준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업체는 영업장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면 해당 공간에도 요금을 표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등록한 업체에는 준비 기간을 뒀다. 시행 뒤 1개월 안에 바뀐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차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 전 한옥체험업의 첫 위반은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가격 게시·준수 의무가 없었다.

정부는 일반·생활 숙박업에 이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도 바가지요금 제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인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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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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