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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너지비용 연동·과징금 가중 확대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는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로 축소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폭을 키운 시행령 개정령을 4일 공포했다. 과징금 가중 규정은 공포일부터, 나머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에너지와 비용 기준지표,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비교 시점을 적어야 한다.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도 좁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액공사 외에도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등에 예외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남는다.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 관련 위반을 입증할 증거를 가장 먼저 내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복 위반 횟수와 피해 수급사업자 수를 반영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본 산정기준의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올랐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사용한 원사업자의 벌점 경감은 2점에서 2.5점으로 확대된다.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는 59개 업종에 마련돼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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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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