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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개편…과징금 조정 한도 2배로

장기 운영 가맹점·평균 영업위약금 공개 확대…가맹점 수는 분기마다 갱신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장기 운영 가맹점과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을 새로 담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새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격차와 힘의 불균형을 줄여 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다.

창업 검토와 직접 관련이 적은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이력과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는 정보공개서에서 빠진다. 대신 장기 운영 가맹점 관련 정보를 공개해 창업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보강한다.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수처럼 기존 정보의 변경 등록 주기도 사업연도 종료 뒤 120일에서 분기 종료 뒤 30일로 단축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사실과 운영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한다. 등록 취소를 요청할 때의 제출 절차와 서식도 새로 마련했다.

법 위반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기본 산정 기준의 100분의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한도는 100분의 50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개편과 관계없는 시행령 개정 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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