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R&D 예타 제외 후속 시행령 개정…31일 시행
예타 면제 사업은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내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30일 공포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 사업명, 소관 중앙관서, 총사업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기간과 세출예산금액, 예타 면제 사유도 담아야 한다.
기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중앙행정기관 사이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정구조혁신 방안을 협의·조정하고, 유사사업 구조조정과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도 맡는다. 재정정책과 운용 전문가 20명 이내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개정 규정은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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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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