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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유류비 부담 완화

중동전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우려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재정경제부는 30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기한은 기존 2026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 점이 연장 배경이다.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에서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개월 연속 3%를 웃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에는 2%대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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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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