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9월 30일까지 현행 적용
휘발유 15%, 경유와 LPG부탄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9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와 함께 시행했다.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으로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재정경제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휘발유와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하던 탄력세율 인하의 종료 시점을 7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늦췄다.
인하 폭은 바꾸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LPG부탄에는 25%의 현행 인하율을 계속 적용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한 리터당 가격 인하 효과도 유지된다.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LPG부탄은 51원 낮아지는 수준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정부는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해당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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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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