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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정부, 부탄 판매부과금 연말까지 면제…LPG 가격 부담 완화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분에 톤당 0원이 적용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정부는 30일부터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되는 부탄에는 판매부과금이 톤당 0원으로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액화석유가스 가운데 부탄이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승으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들었다.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탄 판매분에 한정해 부과금을 없앤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2026년 7월 9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업무는 산업부 가스산업과가 맡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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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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