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난임휴직 보수 감액 기준 마련…12월 적용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호봉에 반영하고 재직자는 호봉을 재산정한다.
행정안전부가 난임휴직을 쓰는 지방공무원의 휴직 기간 중 봉급과 연봉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은 30일 공포됐다.
개정령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난임휴직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는 난임휴직 제도 도입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데 따른 것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원하는 공무원이 질병휴직을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시기에 별도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갖추고 임용된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퍼센트 이내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시행 당시 재직자도 새 기준으로 호봉을 다시 정한다. 재산정한 호봉이 종전보다 낮으면 기존 호봉을 부여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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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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