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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인사혁신처, 난임휴직 보수 기준 마련…자격증 전 경력 호봉 반영

8월 1일 시행…연구직·지도직에도 적용, 재산정 호봉이 낮으면 기존 수준 유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인사혁신처는 난임휴직 공무원의 휴직 기간 중 봉급과 연봉 감액 기준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을 30일 공포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인정 범위도 넓혔다.

개정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경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는 자격증을 따기 전 쌓은 경력도 호봉 산정에 일부 반영받을 수 있다.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도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의 호봉도 다시 산정하되, 새 기준에 따른 호봉이 기존보다 낮으면 종전 호봉을 부여한다.

난임휴직 관련 보수 기준은 12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써야 했지만,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 휴직 사유가 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난임휴직 신설과 육아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2026년 7월 6일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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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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