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비다수인 채용 응시 3회 제한
과락 불합격자 6개월 재응시 제한…전입시험 대상 헌재·선관위로 확대
대법원은 29일 비다수인 대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의 같은 요건·직급 응시 기회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공포 당일 시행됐다.
1차 또는 2차 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퍼센트에 못 미쳐 탈락하면 최초 시험일부터 6개월 동안 같은 요건·직급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다만 5급 이상은 1차 시험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응시 제한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전입시험 대상도 국회 소속 공무원에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까지 넓혔다고 밝혔다.
전입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식에 따르도록 했다. 특정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승진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전산직렬과 보안관리직렬의 8급 이하 채용·전직시험은 소속기관장에게 맡기지 않고 법원행정처가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법원사무직렬 채용·승진·전직 시험의 과목과 배점 비율도 일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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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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