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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집행관 일당 없애고 여비 기준 명확화…29일 시행

제22조 여비를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제2호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집행관이 직무를 수행하며 받는 여비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당 규정을 없앴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9일 공포해 같은 날 시행했다.

대법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기준을 분명히 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된 제22조는 기존의 일당 및 여비 규정에서 일당 부분을 없앴다. 이에 따라 집행관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제2호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집행관의 일당과 여비를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상 5급 공무원과 같은 금액으로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은 여비 기준의 근거를 해당 규칙의 별표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관과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인용된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공무원의 공무상 여행에 지급하는 여비를 정한 규칙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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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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