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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수계 주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특별지원사업 한도 산정에서 관련 비용 제외…변경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제도에 담았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26년 7월 28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개정령은 특별지원사업에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ㆍ운영을 별도 사업으로 명시했다. 관련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며, 변경 기준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한다.

또 특별지원사업 외 주민지원사업의 소득증대ㆍ복지증진 사업에도 설비 설치ㆍ운영이 포함됨을 분명히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상류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마을회관과 공공시설, 개인 주택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발전수익금은 주민과 공유해 소득 창출 기반으로 활용한다.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주민 참여 발전사업에는 수상태양광 설치ㆍ운영도 가능해진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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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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