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주민소득 뒷받침
재생에너지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30% 한도 산정에서 제외…2027년도부터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별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서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마을회관·공공시설·개인 주택에 태양광·히트펌프 등 설비를 지원하며,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에도 이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키워 얻는 발전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는 수상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에 쓰는 비용은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로 제한된 특별지원사업비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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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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