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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주민소득 뒷받침

재생에너지 비용은 특별지원사업비 30% 한도 산정에서 제외…2027년도부터 적용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주민소득 뒷받침
기후·에너지·환경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별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공포·시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서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마을회관·공공시설·개인 주택에 태양광·히트펌프 등 설비를 지원하며, 소득증대·복지증진사업에도 이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부는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키워 얻는 발전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은 별도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지방정부 등 수면관리자는 수상태양광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운영에 쓰는 비용은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로 제한된 특별지원사업비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2027년도 주민지원사업비부터 적용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2. 판결·결정특별지원사업비 한도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02
  3. 정부·공공[발언]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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