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허가 기준 정비…28일부터 시행
안전조치 전제로 비성형 연료를 허용하고 사용처 확보도 사전 검토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드는 생산시설의 허가·관리 기준을 정비한 시행령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배출시설 허가 대상자가 생산시설을 함께 설치할 때 적용된다.
신청자는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성분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와 사용처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안전조치를 하면 비성형 고체연료 생산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열량 보충용 보조원료는 40% 미만까지 섞을 수 있고,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연료의 발열량 기준은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낮아진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자는 보조원료 총 혼합비율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 과정의 처리 방식과 사용량은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우분 고체연료 생산·활용 및 오염방지 기술개발에 총 298억원을 투입한다. 발열량 3500kcal/kg 이상 고체연료를 하루 15톤 생산하는 실증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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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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