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 신고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투자권유준칙 신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수익증권 모집·매출은 원칙적 신고 의무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공포됐다. 증권 모집·매출 신고서 제출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이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등급별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준칙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내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류의 투자위험 표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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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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