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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 신고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투자권유준칙 신설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수익증권 모집·매출은 원칙적 신고 의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금융위, 증권 신고 기준 10억원→30억원 상향…투자권유준칙 신설
재정·통화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금융위원회 소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28일 공포됐다. 증권 모집·매출 신고서 제출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이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인 증권에 등급별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준칙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산유동화법상 수익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내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공모 범위 확대와 함께 공시서류의 투자위험 표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2. 정부·공공금융위원회 역할· 확인 2026.08.02
  3. 정부·공공소액공모 제도 개편 방향·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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