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보안지원단령 공포…방첩사 폐지하고 기능 분산
국군방첩사령부 군사보안 업무는 신설 지원단으로 넘어가며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국방보안지원단령을 28일 공포했다. 국군방첩사령부를 없애고 군사보안 기능을 넘겨받을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지원단은 군사보안 관련 인원의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보안사고 조사 등을 맡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등 군내 보안업무도 담당한다.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이관된다.
지원단에는 소속 군인 등의 감사·검열과 직무감찰을 맡는 감찰실을 둔다. 감찰실장은 군무원만 맡도록 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지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전문기관에 나눠 상호 견제와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장관 직속 민간 전문가 준법감찰위원회 설치와 국회 보고도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개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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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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