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 폐지·국방방첩본부 신설령 공포…7월 31일 시행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로 통제 강화
국방부는 2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령을 공포했다. 새 영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는 군 관련 방첩과 방위산업 관련 정보활동,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을 맡는다. 군내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장관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해 시행하고, 본부장이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넘기도록 했다.
국방부는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민간 전문가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속 군인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마친 뒤 7월 말까지 본부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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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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