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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방첩사 폐지·국방방첩본부 신설령 공포…7월 31일 시행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로 통제 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28일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는 국방방첩본부령을 공포했다. 새 영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는 군 관련 방첩과 방위산업 관련 정보활동,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을 맡는다. 군내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폐지된다. 장관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해 시행하고, 본부장이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넘기도록 했다.

국방부는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민간 전문가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속 군인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 지시를 받으면 감찰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마친 뒤 7월 말까지 본부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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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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