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방첩사령부 7월 31일 해체…3개 조직에 기능 분산
권력형 정보수집 임무를 폐지하고 외부 감찰과 민간 준법감찰위를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을 공포했다. 7월 31일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나눠 맡기는 조직 개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군내 보안업무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번 개편으로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없어진다. 방첩사령부 용어를 인용한 11개 대통령령도 함께 정비한다.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 준법감찰위원회를 둔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7월 31일 창설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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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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