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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군방첩사령부 2026년 7월 31일 폐지…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안보침해 범죄 대응 규정에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를 반영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군방첩사령부가 맡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은 사령부 폐지 뒤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뉜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맞춰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도 개정된다. 기존에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용어를 쓰던 규정의 정의상 기관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쓰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도 함께 정비된다. 이번 조치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능 분산에 맞춰 관련 법령의 기관 명칭을 고치는 데 초점을 뒀다.

폐지령은 28일 공포됐으며, 대응업무규정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침해 범죄와 활동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수행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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