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정비…국방방첩본부로 명칭 변경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맞춰 방첩ㆍ보안ㆍ안보수사 기능을 새 조직에 분산한다.
통일부는 28일 공포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에 맞춰 시행령의 명칭을 정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바꿨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는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하는 조직 개편에 따른 조치다.
방첩 업무는 국방방첩본부가, 군사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가 각각 맡는다. 이와 함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 수집 등 권력형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가 방첩ㆍ방산 정보활동과 국방 사이버보안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신원조사와 보안측정, 보안사고 조사 등 군사보안 업무를 맡는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7월 31일 창설되며, 정비된 시행령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개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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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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