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31일부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권력형 임무·기능 폐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관련 업무를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에 나눠 맡기는 조직 개편이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28일 공포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에 따른 조치다.
이번 폐지령은 방첩업무 규정에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방첩본부장 관련 내용을 고쳤다. 국군방첩사령부 용어를 인용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담당한다. 군내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이,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가 각각 맡는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은 시행일에 맞춰 창설된다. 동향조사,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같은 권력형 임무·기능은 없애기로 했다.
또한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6년 안에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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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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