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기술 보호법 시행령 정비…7월 31일 방첩본부 출범
보안·수사 기능 분산하고 외부 감찰과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국방부는 28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맞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의 관련 기관 명칭을 국방방첩본부로 정비했다. 개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활동을 맡고,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도 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국군방첩사령부에 방첩정보·군사보안·안보수사 권한이 집중됐고, 정치 개입 사례로 국민적 불신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긴다.
국방부는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연내에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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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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