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대책위 규정 손질…방첩 기능 재편 반영
국방보안지원단 위원 새로 참여…경호 정보 전달·신원조사 맡아.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맞춰 바뀐다. 개정 내용은 28일 공포됐으며 2026년 7월 3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따라 기존 방첩사령부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정부는 방첩사령부를 없애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대신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나 2급 이상 군무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들어간다. 국방보안지원단에서도 영관급 장교나 3급 이상 군무원 중 1명을 별도로 위원에 둔다.
새 위원은 경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신속히 전파·보고하고, 행사 참석자와 종사자의 신원조사 및 국내외 경호행사 지원을 담당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을 맡는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하며, 두 조직은 시행일에 맞춰 창설된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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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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