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부터 방첩·수사기관 반영
방첩사령부 폐지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 명칭과 수사 업무 범위를 정비한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에 맞춰 대외무역법 시행령도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쓰이는 방첩·수사기관 명칭을 바꾼다.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국방방첩본부를 반영하고 국방부조사본부를 새로 담았다. 조사본부의 수사 업무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개편은 방첩사에 방첩정보와 군사보안, 안보수사 기능 및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치 개입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구조와 통제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제기됐다.
기능은 군 방첩정보를 국방방첩본부로, 군사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나뉜다. 안보범죄 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가 맡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새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부대 명칭을 인용한 다른 법령 12건의 조문도 새 명칭에 맞춰 함께 정비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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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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