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반영 시행령 개정…기능 3곳 분산

7월 31일 새 조직 창설…외부 감사·준법감찰로 통제 강화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28일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은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군내 보안은 국방보안지원단,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7월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창설한다.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기능은 제도적으로 없앤다.

통제 장치도 넣었다. 두 본부 감찰실장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둬 내부와 외부 감시를 강화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첩조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직 쇄신 과정에서는 12·3 계엄 관여자와 비위자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을 선발한다. 국방부는 연내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을 담은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