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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국방부, 방첩사 해체 시행…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보안지원단에 업무 이관…외부 감찰도 도입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방부는 2026년 7월 31일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전문기관에 분산하는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방방첩본부장을 반영하고 국방보안지원단장 항목을 신설했다. 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맞춰 관련 용어를 담은 11개 대통령령도 정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을 맡는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하며,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권한을 기능별로 나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한다.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면 주요 업무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활동 범위와 불법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가칭)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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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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