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국토부, 호텔·전통시장 교통유발계수 하향…부담 완화

개정 시행규칙 30일부터 시행…중고차 실내 전시시설 부담금도 조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전통시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낮췄다.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이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덜기 위해서다.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새 기준은 2026년 7월 31일에 부과기간이 끝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의 일정 규모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건축 연면적에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곱해 금액을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은 약 40% 경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기준 계수는 2.62에서 1.64로 낮아졌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대형마트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 낮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건물 안에 둔 중고차매매장 차량 전시시설도 산정 방식을 현실화해 부담금을 약 70% 완화한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